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함)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벤처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 부담금 면제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2. 10. 18.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1.12.28. 전부개정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
※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2022.10.18.) 전에 개정규정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부칙 제4조].
1. 이 법 시행 당시(2022. 10. 18.)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된 날이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2022. 10. 18.) 전에 도래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그 7년이 된 날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