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본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원기관 및 목적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2쪽).
중소기업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장·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경영·판로·기술개발 및 동반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1쪽).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알 수 있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망(비즈인포, bizinfo)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