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학습지는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됩니다[「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35호, 2015. 10. 23. 발령·시행) Ⅲ. 1. 마].
학습지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금액,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학습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9조).
학습지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학습지 계약을 통해 판매하는 학습지의 명칭, 종류 및 내용
학습지 대금(가입비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학습지 거래와 관련해 지급하는 금액 포함)과 그 지급시기 및 방법
학습지의 거래 방법과 거래기간 및 시기
계약의 해지와 그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해지권의 행사에 필요한 서식
소비자 피해보상·학습지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
그 밖에 거래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판매일시·판매지역·판매수량·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 위의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또한,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습지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1호).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약관의 작성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해야 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학습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주어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주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
약관의 설명의무
학습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소비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학습지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의 위반 시 효과
학습지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 학습지 사업자가 학습지의 거래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학습지 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1호 및 제66조제3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