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외에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로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100분의 15 이상 포함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유아수용계획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9조의2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유아교육법」 제8조제2항).
※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32조제2항).
※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유아교육법」 제34조제2항제1호).
A.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등에서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 그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자격연수 추천 요건인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 역시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보더라도 교원연수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 검정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