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갱신의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이란,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자의 동일성, 계약일자의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끝난 후에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의 재설정과 구별되고, 임대차기간 중에 미리 일정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기간연장의 합의와도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