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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 어린이집의 명칭 > 어린이집의 명칭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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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OO 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1호가목).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
"OO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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