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위치
위험시설의 배제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 후단).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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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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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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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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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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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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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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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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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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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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