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의 집행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합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제1항).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결손처분 등
가산금의 징수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제24조 제1항).
중가산금의 징수
행정청은 당사자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제24조 제2항).
과태료의 체납처분
과태료의 결손처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 제1항)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당사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제24조의2 제2항).
※ 당사자의 사망 및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검사의 통보 의무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검사의 통보의무는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원행정청이 과태료 집행 여부를 알 수 없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새로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제도를 통하여 향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따른 검사의 통보의무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