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감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치제도의 정의
감치(監置)제도는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 납부시까지 일정기간 구금함으로써 과태료 납부를 간접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를 강제시키기 위한 일종의 민사적 제재로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형벌 등 형사제재가 아닙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
감치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감치처분을 당하더라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치는 과태료 납부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감치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감치되어 있는 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과태료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3항).
이때 즉시항고는 재판의 선고일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체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의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의 등본이 체납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체납자의 즉시항고기간을 기산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체납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체납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는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한 때에는 검사는 곧바로 체납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체납자의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도록 합니다(「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2조).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는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법원의 감치결정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