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행정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국세징수법」 제25조) 또는 채권자대위소송(「민법」 제404조)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2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