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질서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위법성의 인식이 있을 것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즉,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질서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와 같이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4세 미만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감면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1항).
※ ‘심신장애’라 함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와 같은 의미로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심신장애로 인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다만,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