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729호, 2019. 12. 24. 발령, 2020. 1. 20. 시행) 제3조제2항].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이 취소된 경우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강제집행정지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낭비의 의미
“낭비”의 의미
< 낭비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는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낭비인가요? >
A. 면책불허가사유의 하나인 ‘낭비'란 해당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채무자의 어떠한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