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절차
발급기관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합니다.

발급신청

신청자

신청서류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또는 이를 갈음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보세운송신고서 사본(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 한함)
2. 영수증,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했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 한함)
√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원산지소명서(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함)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로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함)을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자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는 자

증명서발급기관은 제출된 서류로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의 제출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되, 만약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원산지 조사

원산지 조사의 대상
√ 수출자 또는 생산자
√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포함)
√ 해당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서면조사
√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1년마다 1년의 기간동안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AA등급 이상
√ 최근 1년이내 원산지조사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된 업체

현지확인
√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1.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오류 등의 비율이 5%를 초과하는 자(오류 등의 비율 = 신청반려 건수 / 전체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건수 × 100)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예: 단순 가공 공정) 및 물품의 특성(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한 물품) 등을 고려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현지확인 이유 및 법적 근거
√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 확인대상 내용
√ 확인 거부 시 처리내용

반려 및 조사의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류 반려
√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 체약상대국의 특혜관세 적용품목이 아닌 경우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고의 또는 허위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범칙조사 또는 범칙조사의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발급기간
√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 그 밖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

원산지증명서의 구성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1항).
√ 인쇄형태 또는 전자형태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매체일 것
√ 영어로 작성된 것일 것
√ 하나의 원본과 3부의 부본(副本)으로 구성될 것
※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4-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원칙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제2부본을 보유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합니다.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관세당국에 이를 제출하기 위해 원본을 제3부본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합니다. 수입자는 원본을 관세당국에 제출하고, 제3부본을 보유하며, 수출자는 제4부본을 보유합니다(「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2항).

원산지증명서상에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한 뒤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이 이를 승인 또는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줄을 긋고 지워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3항).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수출 시에 발급되거나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4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도난·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에 ‘진정등본’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원본과 3부의 부본을 이미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재발급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본에는 원본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가 기재되며, 진정등본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수출자가 해당 발급기관에 제4부본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4.4조제5항).

전자발급
√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아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관세청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함
√ 대한상공회의소장에게 신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접속하여 웹인증 사용자 등록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의 내역을 건별로 입력하거나 여러건을 일괄로 전송함

위반 시 제재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세관공무원과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임직원,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동일한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