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및 제3항).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변론
변론준비절차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변론준비기일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변론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민사소송의 효력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