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제2항).
조정안의 권고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 이러한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5항).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