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 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신용카드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
4. 신용카드회원 등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5. 제3자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회원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6.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신용카드회원등이 위의 6.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신용카드회원은 위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금융감독원 표준약관, 2022. 10. 27. 개정·시행) 제41조제3항).
신용카드업자 책임의 예외(신용카드회원등이 책임을 지는 경우)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위 1. 및 2.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도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
다만, 이러한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만 해당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7항).
신용카드 명의도용 부정발급 시 책임
신용카드 명의도용 부정발급 시 책임
Q. 저의 명의로 신용카드가 부정발급 되었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A. 신용카드 부정발급은 신용카드 신청인이 아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발생한 신용카드 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신용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134 판결).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인터넷사이트에 입력한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