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제1호).
신용카드 모집인의 교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6항).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4항제1호).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모집인에 대해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의 등록 시점 직전 1년 동안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모집인이 등록 시점 직전 1년 내에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집인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4호, 2023. 8. 30. 발령 시행) 제25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신용카드 모집경력이 1년 이상인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등록 시점 1년 전부터 등록 시점 이후 1개월 사이에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2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