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
수출국에서 발급한 생물에 대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허가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된 생물
생물의 종을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생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물의 종을 협약 부속서 Ⅲ에 포함시킨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반출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출 국가에서 가공되었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조류 또는 포유류에 대한 수입 또는 반입허가기준(「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Ⅱ,Ⅲ에 포함된 동물에 한함)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 시 반출하기 위해 애완용 멸종위기야생동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외국에서 판매용으로 인공증식된 것 중 국내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종을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국내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종은 앵무목(PSITTACIFORMES, 조류중 진조류의 한 목. 앵무새 등이 이에 속함) 전 종입니다[「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 고시 제2016-252호, 2017. 1. 2.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또는 반입할 때마다 신청서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8호서식).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cntnts/75)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안전나라, 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민원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