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 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해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