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7조제1항].
재해발생 이전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이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일당에 관한 사항
재해발생 이전 세법에 의거 신고한 근로소득 등에 관한 사항
일용근로자의 직종 관련 자격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및 임업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재해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 기준) 및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를 일당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및 임업 이외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그 사업과 업종·규모가 비슷하고 그 일용근로자와 성별이 같고, 직종·경력·기술·기능이 비슷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