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의 증감”이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①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직권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조제1항].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4항 후단).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