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제91조의4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4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진폐유족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후단).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신청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시진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해제신청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함)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4조제1항].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아래의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