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91호, 2023. 8. 24. 발령·시행) 제3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3호서식].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후단).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2항).
직업능력 평가 등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3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근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일정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