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직업훈련수당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본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직업훈련수당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
※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단서).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