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사망 추정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위의 사망 추정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실종기간 중 사망하여 사고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종·사망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에 근로자의 실종이나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생존확인 시 보험급여 환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은 사람에게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험급여반환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