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장해특별급여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11의2).
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금액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함)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위의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