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4).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18조제1항].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만을 말함)
척추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장해(장해진단서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