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후단).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위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2항).
위의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진 경우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의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