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위의 경우에 2024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78,88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제36조제7항 단서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4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