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 부분휴업급여 산정 공식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 × 90/100 = 부분휴업급여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란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부분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산출할 때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위이면 30분미만은 버리고, 30분이상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4항).
※ 부분휴업급여 산정 사례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4시간 취업하여 36,000원을 수령한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는 47,600원이 됩니다.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X 4/8) – 36,000원} × 90% = 12,600원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원 × 70%) × 4/8 = 35,000원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받은 일일 총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36,000원과 부분휴업급여 47,600원을 합한 83,600원이 됩니다(부분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 70,000원).
저소득근로자 및 고령자
저소득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와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