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사고경위)은 자세히 기재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손해액)은 대개의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합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3면).
원고
피해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가족도 함께 기재합니다(위자료 등과 관련).
피고
통상 책임 있는 당사자를 모두 기재합니다(부진정연대채무).
관할법원의 결정
원고(피해근로자)의 주소지, 피고(사용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 3곳을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