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최후의 구제수단이므로 공권력작용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3. 12. 23. 92헌마247).
권리구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전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위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만,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시행일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기본권이 침해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면 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 청구방법).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헌법소원 청구기간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단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정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후단).
변호사 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 제도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제3항).
국선대리인 제도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제1항 전단).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제1항). 즉,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회복됩니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알기 쉬운 헌법재판-헌법소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