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하 ‘권리구제 헌법소원’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단서).
위헌심사 헌법소원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기각된 경우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