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합리적인 차별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권력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2000. 6. 1. 98헌마216).
예컨대,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신체의 상이(傷痍)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통상적으로 일반인에 견주어 수험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하여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평등권 제한 등
정당의 특권
정당은 일반적인 집회·결사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8조제3항).
일반적인 집회·결사와 달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8조제4항).
군인·군무원 등의 군사재판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0조제4항).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우선기회의 보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6항).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람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2항).
법률상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