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
상소권(上訴權)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해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