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Q. A는 자신의 아버지가 OO면장으로 재직 중 피살되어 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여 보정명령을 내렸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소 각하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는 술에 만취하여 그 소를 각하한 재판부의 재판장인 판사 B에 대해 “B는 엉터리 법관이고 공산당과 합세할 의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서류 300매를 숨겨 놓았다가 법원 예산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라는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우송하였고 5일 뒤 이 진정서가 대통령에게 도달하였습니다. 그 후 A는 자신이 작성한 진정서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에 대한 허위사실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우송하여 도달케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외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무고죄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그러나 이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도 그 기업체의 공익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한 근무가 요청되므로 뇌물죄 등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한하여 특별히 가중처벌하기 위해 그런 규정을 둔 것으로 당연히 농업협동중앙회 회장이 공무원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위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소위에 관하여는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범죄행위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탄원서를 받은 대통령 전라북도지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중앙정보부 전라북도 지부장이 사위방법에 의하여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위의 탄원한 소위는 무고죄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6. 10. 26. 선고, 75도1657 판결).
사위방법으로 운송면허를 받은 내용을 대통령, 도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Q. A는 택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A는 차고지 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그 부대조건으로 구「자동차운수사업법」 부대시설기준에 따라 차고지 전면포장, 건물도색, 변소개량, 담벽 시설, 불량건물철거 및 꽃밭 시설 등을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그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다시 그 이행을 최고 받았고 이를 이행 않을 때는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의 택시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B는 “A가 사업면허를 받을 때 사업시설이 완비된 것처럼 사업장 시설을 기재하였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허위의 사실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도지사,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우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B의 탄원내용 중 A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때 택시운송사업체가 시설기준에 미달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설사 '시설미달'이라는 탄원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대통령, ◇◇도지사,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거짓으로 운송면허를 받은 자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