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명목으로 B에게 2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때 C의 사전 승낙 하에 A는 C를 그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기재하였고, B가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D를 보증인으로 하여 그 약속어음 표면에 보증의 의사로 D의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B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C와 D는 강제경매를 면하기 위해 고소 전에 ‘너와 B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소하겠다’라고 A에게 미리 알려주었고, 그 후 C, D는 “A와 B가 이 사건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고 우리들은 그 약속어음에 공동발행인이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C, D의 고소에 의해 공소제기된 A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에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고, C와 D는 B의 강제경매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청구이의의 소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 C, D는 무고죄의 죄책을 질까요? A.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C, D는 A와 B가 이 사건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C, D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C, D의 이 사건의 고소 전에 A에게 미리 알렸고 C, D의 고소에 의해 공소제기된 A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등 사건에 A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증언하는 등, A가 C, D의 무고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 D의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는 이상 A도 무고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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