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는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4항).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5항).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위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위의 기준가격의 공시의무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함)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함)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제1항 전단).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조제5항).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기준가격 거짓 산정 시 위탁명령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기준가격 산정방법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8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서류를 본점(투자회사등의 경우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을 포함함)에 갖춰 놓아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3항).
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집합투자자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투자회사의 경우만 해당함)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등 및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비치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4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9조제5항).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 본문).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함. 이하에서 같음)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회계감사인은 위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음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1항 전단).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2항 본문).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