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2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위 3.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신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3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4항).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면
합병계획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5항).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6항).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1항).
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및 투자회사의 파산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이하 “청산인회”라 함)를 둡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4항).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선임
투자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또는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함)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2조제5항).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2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3항).
청산인은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결산보고서를 공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5항).
청산인은 청산인회의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갖춰 놓아야 하며, 이를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3조제7항).
투자회사의 합병
투자회사는 그 투자회사와 법인이사가 같은 다른 투자회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회사와 합병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4조제1항).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이 업무를 집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직권으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4항).
청산인은 투자합자조합의 남은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때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합자조합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