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의 인과관계
업무상 사유로 직업성 질병과 재해성 질병이 발병한 근로자는 의학적·과학적 지식 부족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두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인과관계 입증곤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기초질환”이란 현재의 질병에 선행하여 계속적으로 존재하여 현재의 질병발증(疾病發症)의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하며, “기존질병”이란 이전에 발증(發症)한 질병이 이미 치유되었다든가 또는 요양을 요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를 말합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1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