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자활급여
자활급여 수급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