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또는 사업장에 국외 사업 포함 여부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에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국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