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2018. 7. 1.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2024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참조』, 근로복지공단, 6페이지 참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폐업사실 증명원(휴업·폐업한 경우만 해당)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휴업·폐업사실 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