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와 그 관리 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선박법」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어선법」에 따른 어선을 포함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傭船)한 외국선박 및 국내 항과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선원법」 제3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선원법」 제3조제1항 단서).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