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도록 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료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단서에서는 진폐에 의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1항 단서에서는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특례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