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본문).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대신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79조제2항).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이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
진폐 보상연금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줘야 합니다다만,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