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계란, 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해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축산법」 제35조제1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쇠고기(소도체) 등급판정
소도체의 육질등급, 육량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102호, 2023. 12. 2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육질등급판정
육량등급판정
등급인 날인
육질등급은 고기의 품질정도를 나타내며,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1, 2, 3의 5개 등급으로 구분
소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며,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A, B, C의 3개 등급으로 구분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음(「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단서)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3에 따르며,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 등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5에 따라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합니다. 다만, 밀봉하지 않는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속포장의 등급표시가 확인 가능한 경우 겉포장의 등급표시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8조제1항).
※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닭도체) 외에 닭고기(닭부분육), 계란, 오리고기 등의 축산물 등급제도 및 등급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