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절차
항고 제기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
관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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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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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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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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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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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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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기록의 송부
심리
범위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항고기각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