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절차
항소 제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구분 | 내용 |
고등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형사사건을 제외)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 -다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기록의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항소장 부본의 송달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다음의 경우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항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항소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소기간을 넘겨 항소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본안 심리
※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변론절차>를 참조하세요.

변론의 범위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판결 또한 그 불복의 한도 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15조).
√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는 방식
√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

준비서면 등 제출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1항).
√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재판장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에 따른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제2항).

항소심 종결

항소각하

항소기각
√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소인용
√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 다만,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어 항소법원이 이를 토대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