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B가 자신의 여동생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A가 근무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올린 악의적인 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B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의 일부만을 인정받은 일부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B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A는 내심 위자료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A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란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A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대항소는 항소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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