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본문).
부대항소
√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상고
"상고"란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법령용어검색 참조).